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법 1977. 5. 27. 선고 76노170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수도불통피고사건][고집1977형,109]
판시사항

형법 195조 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195조 에서 말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수도시설인 이상 그것이 공설의 것이건 사설의 것이건 가리지 않고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2.1. 선고 4289형상317판결 (판례카아드 4514호,대법원판결집 5①형1 판결요지집 형법 제195조(1)1294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들이 단수조치한 본건 수도파이프는 수도법에 의한 공공수도가 아니고 서울 용산구 2가 8의 25호 소재 용산제일시장주식회사가 경영하는 동 시장내 상인들의 모임인 번영회에서 설치한 사설수도이므로 공법인 형법의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이고 또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는 번영회 결의에 의하여 단수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건 피해자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약 3개월간 수도료를 미납하였으므로 단수조치한 것이니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형법 제195 소정의 수도란 공설수도냐 사설수도냐를 묻지 않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중의 음료수를 공급하는 수도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는 상수도를 의미하므로 본건의 경우 불통하게된 수도로부터 음료수공급을 받는 자는 공소외 1, 2, 3등 3인으로서 다수인이라 할 것이고 또 위 3인의 사전동의에 의하여 단수조치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증인 공소외 4의 증언이나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도 이유없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각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 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홍기배 김규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