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주식회사 광호건영 사이의 지급명령 확정 등 원고는 2013. 12. 31. 주식회사 광호건영(이하 ‘광호건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건설자재대금 484,427,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3. ‘광호건영은 원고에게 484,427,0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3차4178)이 광호건영에 송달되었으며, 2014. 2. 1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 등 원고는 2014. 6. 3. ‘광호건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광주교도소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건축가설자재 사용료채권 내지 건축가설자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514,421,755원(=원금 484,427,092원 지연손해금 29,994,663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8962,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명령은 2014. 6. 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4. 6. 16. 채무자인 광호건영에 각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법무부로부터 광주교도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는 2011. 7. 1. 광호건영과 광주교도소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 피고, 수급인 광호건영, 공사기간 2011. 7. 1.부터 2014. 6. 16.까지, 공사대금 9,8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광호건영은 2012. 1.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9,889,000,000원에서 9,616,53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타절 등 피고는 2012. 11. 1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