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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7 2020가단10260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2. D에게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7. 5. 10.까지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D이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D에게 변제독촉을 하자, D은 2007. 10. 5. 경산시 E 답 2645㎡ 및 F 답 1084㎡ 중 각 D 소유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그러던 중 2016년경 이 사건 토지 일대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역시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수용을 위한 절차가 시작될 즈음, D은 위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5. 11. D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차전2918)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D이 이의하여 정식재판(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단56759)을 진행한 결과 2016. 12. 16.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D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압류ㆍ추심하려 하였으나, 이미 수용보상절차가 종료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D에게 지급될 수용보상금을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에 2016년 금제8509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한 후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6. D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230,060,446원에 대하여 압류ㆍ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2016타채106926)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4. 26.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70,000,000원의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2016. 6. 14. D을 상대로 보증금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2016차3379)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D이 이의하지 않아 2016. 7. 29.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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