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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5. 14. 선고 76구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45]
판시사항

영업세법상 흡수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영업을 폐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할지라도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26조 1항 3호 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그 소정기간 내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

피고

포항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5.4.29자로 1975년 수시분 법인영업세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금 219,908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등기부등본), 2(영수증서), 3(심사청구서), 8(조사서) 각 호증과 을 제2(법인영업세 자진납부계산서), 3(법인영업세 결정결의서), 4(조사서)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양회의 제조, 판매 등을 업으로하는 법인으로서 1974.12.24. 서울 중구 저동 2가 24의1에 대한 양회공업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여 1975.1.4. 그 변동등기를 하고 그 합병으로 소멸한 위 대한양회 공업주식회사의 당해 과세기간 초일인 1974.11.1.부터 위 합병등기일인 1975.1.4.까지의 기간 영입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1975.2.3.에 함과 동시에 그 과세기간의 영업세액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원고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이 되는 1975.1.24.까지의 기간 내에 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와 함께 그 영업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금 219,908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을 달리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으로서 요컨대 법인의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과 권리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수용되어 존속하는 것이니 그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에 있어서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가 적용될 수 없고, 같은법 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위 법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간인 위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대한양회 공업주식회사의 과세기간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한 것인즉, 피고가 이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30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 살피건대,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 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4조 제3항 에 의하면, 영업자가 폐업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당해 과세 기간 초일부터 폐업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법인합병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사건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 제1항 소조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이고, 위 영업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흡수 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 승계된다 할지라도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같은법 제30조 소정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이 사건의 경우 1974.12.21.자로 신설 시행된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영업세법상법의 명문규정에 위배하면서까지 합병과 폐업을 동일시한다는 규정이 설정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신설되기까지에는 합병의 경우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간인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여 왔고,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이상 원고가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 사건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것은 관행에 의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규정취지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30일 이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고 소정의 영업세를 자진납부 하였는데도 굳이 20일 이내에 위 신고 및 자진납부를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가 신설 시행되기 전에 법인합병의 경우 소멸한 법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당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30일 이내에 한 것은 1974.12.21.에 신설 시행된 위 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법규정에 의하였던 것이고, 위 신설된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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