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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누110 판결
[법인영업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공1976.11.1.(547),9371]
판시사항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세과세표준액 신고의무자

판결요지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영업세부과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고 위 소멸하는 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으로는 폐업한 경우로 보아 영업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쌍룡양회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식도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되어 소멸하는 경우 그 영업과 재산이 존속하는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되어 사실상 의연 존속하게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원심이 원고회사가 소외 대한양회공업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소멸한 위 소외회사의 영업세 과세표준액 신고에 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영업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법 제8조 제3항 의 규정을 들고 이에 의하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후 소멸한 법인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에게 부과할 영업세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같은법 제26조 제1항 소정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의무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인 원고회사이고 위 소멸하는 소외 회사법인의 영업은 일단 영업세법상으로는 같은법 제26조 제1항 3호 의 폐업한 경우로 보아 같은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과세기간 종료후 20일내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견해하에 그와같은 20일의 기간내에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피고가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3호 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할 것이고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영업세법상 정당한 근거없이 법률을 적용한 의율착오의 위법 있다고 볼 수 없다.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3호 의 규정이 1974.12.21 자로 신설되기까지는 회사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과세표준액 신고에 있어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후 30일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위 같은 법 제26조 제1항 3호 의 규정이 신설 시행된 후에도 종전과 같이 같은 법 제26조 제1항 1호 소정의 기간내에 신고하여도 영업세법상 정당하다거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이라고 본 근거나 자료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이보는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 영업세법 제26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같은법 조항의 해석 적용을 잘못하였거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 제2항 에 위배되는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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