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국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매각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인바 국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처분은 당초 부터 아무런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당연무효의 법률행위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한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3.15. 선고 4294민상1134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①민208,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15) 102면) 1968.3.19. 선고 67다2170 판결 (판례카아드 1179호, 판결요지집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39) 104면)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동은학원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9.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 이르러 예비적청구 추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 80의 1대 6,377평 1홉에 관하여 1955.6.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조선삼공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줄인다)는 해방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되어 1945.8.9. 현제 전 주식이 일본인 소유였던 국내법인으로 1955.6.15. 당시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들과 동산들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회사의 위 재산 및 일부 피고소유물을 1955.6.15. 원고에게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금 6,301,275원에 매각하여 원고가 1960.4.6.까지 위 매각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납부하고 매수재산중 부동산에 관하여 196.4.13.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원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재산은 자기의 소유이며 다만 주식만 피고에게 권리귀속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재산을 피고소유의 귀속재산으로 취급하여 원고에게 매각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처분관청인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하여 위 매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1961.12.31. 피고의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회사는 다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같은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주장하여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 2심에서 승소하여 1965.9.28.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므로서 1965.12.31. 위 부동산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사실, 피고는 1974.4. 원고에게 위 매각대금 6,301,275원중 피고 소유물에 해당하는 금 705,420원을 공제한 금 5,595,855원을 환불한 사실, 위 부동산중 양평동 3가 80 대 7,329평 10홉중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6,377평 1홉에 관하여 원고의 등기말소후 다시 1968.4.17., 1948.9.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피고가 위 부동산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원고의 주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귀속재산매각에 있어 피고는 불완전한 채무를 이행하였으며, 매매목적의 이행이 불능한 계약체결상의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결국 원고는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에 가름한 손해 및 신뢰이익상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먼저 위 인정사실에 비추면 귀속재산의 매각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매매계약이 아니고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한 처분, 즉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인 것인바, 국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으로 오인하여 귀속 재산 처리법에 의하여 피고의 기관이 권한없이 처분한 위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초부터 아무런 법률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당연무효의 법률행위인 것이므로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원,피고간의 위 재산들에 대한 매매는 성립당시부터 무효로서 매매당사자간에 이에 따른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불완전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매매계약의 유효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더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위와같은 피고의 매각행위는 매각행위자체가 법률상 무효인 까닭에 이행이 불능한 것이지 매매의 목적이 불능한 계약은 아닌 것이므로 원고의 계약체결상의 피고의 과실을 묻는 주장도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행정처분에 있어 귀속재산매각사무를 취급하는 피고의 공무원이 귀속재산인지 여부를 잘 따져보아 매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귀속재산으로 위 재산을 원고에게 불법하게 매각한 것은 원고에게 가한 불법행위인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정당하다 할것인바, 원고는 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확정당시인 1965.9.28 위 부동산중의 일부인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의 싯가가 금 35,595,855원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에서 원고가 환불받은 금원을 공제한 금 30,000,000원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귀속기업체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귀속재산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매매대금으로 납부한 금원의 한도에서 매도인인 피고가 배상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위 계약 제19조)가 되어있어 피고는 이에 따라 위 금원을 환불하므로서 피고의 배상책임은 소멸한 사실이 인정되며, 가사 위와 같은 배상액이 예정에 관한 계약조항은 유효한 매각처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이사건과 같은 무효인 매각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손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을뿐더러 피고의 배상책임은 불법행위성립시인 위 무효의 행정처분일로부터 이 소제기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74.8.7.까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원의 소멸시효인 3년 또는 10년의 기간이 완성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을 안때를 1965.12.31.로 잡더라도 소멸시효완성의 효과발생에는 소장이 없다) 피고의 위와같은 취지의 향변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터잡은 청구 또한 이유없다(원고는 1974.4. 매매대금환불시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이유없는 주장일 뿐더러 정당하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9조 의 재소요건흠결로 각하될 운명에 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매각처분의 무효로 인하여 원고의 소유권상실후 위 일부 부동산(양평동 3가 80의 1)에 대한 위와같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싯가상당의 이득을 아무런 원인없이 보고 이를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보았으므로 이득액중 원고가 입은 손해 금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소유권취득이 법률에 의한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손해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매각처분에 하자가 있어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니 매각처분의 하자의 근거가 된 제3자소유인 위 회사의 재산중 일부인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당초의 매매에 따른 이행이 가능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 또한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이 유효인 존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유없으며, 원고는 피고의 처분을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원고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피고의 행정적인 절차상 하자로 매각처분이 무효화되어 매매계약 본지에 따른 이행을 하지못한 결과가 되었으니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종전계약의 추인등 방법으로 원고에게 위 피고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법률상 이유없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할 것인바, 주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원판결이 결론을 같이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