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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3. 31. 선고 75나78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공정인정증서무효확인(기일지정사건)청구사건][고집1976민(1),359]
판시사항

기일의 해태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1976.1.21. 및 1976.2.11.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유가 원고는 대한민국내에 거주치 않고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에 체재할 수 있는 여권기일이 1975.12.29.로서 만료되므로 부득이 일본국에 입국하여 위 기일의 연장허가를 얻어 재입국해야 할 형편이어서 1975.12.25. 출국하여 일본국에서 1976.5.13.까지 연장허가를 얻어 1976.2.10. 일본국 오오사까공항에서 출발하여 그날 오후 5시경에 부산 수영공항에 도착하였던데 있었다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의 1975.12.17.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인 1976.1.21.의 기일지정을 고지받았고, 그다음 변론기일이 1976.2.11.일로 지정되어 그 소환장이 원고가 제출한 송달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감전동 906 태성공업주식회사내에 1976.2.2. 적법하게 송달되었던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는 민사소송법 241조 3항 에서 말하는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63.8.22. 선고 63다271 판결 (판례카아드 6041호, 대법원판결집 11②민78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41조(8) 945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공증인가 3·1합동법률사무소

주문

본건 소송은 1976.2.11. 항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하였다.

이건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는 이건 소송의 1976.1.21.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음 변론기일인 같은해 2.11. 불출석하여 이건 항소가 취하 간주되었는바, 원고가 위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는 원고가 대한민국내에 거주치않고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에서 체재할수 있는 여권기일이 1975.12.29.로서 만료되므로 부득이 일본국에 입국하여 위 기일의 연장허가를 얻은 후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여야 될 사정으로서 1975.12.25. 부산 수영공항에서 출국하여 동일 일본국에 입국하였다가 1976.5.13.까지 연장허가를 얻어 1976.2.10. 일본국 오오사까공항에서 출항하여 동일 오후 5시경에 부산 수영공항에 재입국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일본국에서 여권기한연장 및 재입국수속관계로 체류중이었으므로 위 각 변론기일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이는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건 소송의 1975.12.7. 변론기일 법정에서 다음 변론 기일인 1976.1.21. 변론기일지정을 적법하게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변론기일이 같은 해 2.11. 10:00로 지정되어 동 변론기일소환장이 원고가 계출한 송달장소인 부산시 부산진구 감전동 906. 태성공업주식회사내에 1976.2.2.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원고는 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며, 피고소송대리인은 1976.1.21.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2.11. 변론기일에는 쌍방 모두 불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에서 말하는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건 항소는 1976.2.11. 항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이 명백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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