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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12. 5. 선고 75노121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고집1975형,405]
판시사항

강도죄에 공동정범중 1명이 도주하였다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동정범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인이 강도를 모의하여 그 실행에 이르렀다가 그중 1인이 도주하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동인 역시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46.7.30. 선고 4279형상53 판결 (판례카아드 8697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30조(1)1240면) 1965.11.23. 선고 65도850 판결 (판례카아드 3716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6)1349면) 1972.1.31. 선고 71도2073 판결 (판례카아드 10027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10) 1350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3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은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각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2는 강도한 사실이 있을뿐 강도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강도하기로 모의하여 그 실행에 이르렀다가 공범자인 상피고인 1이 도주하다가 붙잡으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1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의 죄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제53조 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51조 를 적용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음에도 그 판결이유에는 징역 4년이라 설시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2항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7조 , 제30조 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 1은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 동법 제54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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