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회사가 운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의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그 회사 소속 운전사가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법률행위를 하게된 동기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뿐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3.28. 선고 71다2193 판결 (판례카아드 10695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12)239면, 법원공보 488호7841면) 1954.12.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판례카아드 5257호, 대법원판결집 1⑥민25, 판결요지집 민법 제109조(1)238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신한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0,175원 및 이에 대한 1972.8.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송주열이 1972.1.10. 원고경영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2.8.3. 퇴원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소외인의 치료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2호증(진료비카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의 치료비 미납입금이 730,175원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피고회사가 위 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은, 피고회사 소속 운전사 소외 이광석이 위 송주열의 가해자인 것으로 오인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다고 항변하나, 이러한 사유는 법률행위를 하게된 동기에 불과하고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만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어, 경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일 뿐이고, 표시되지 않은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위 동기가 표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어,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미납입치료비 금 730,1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1972.8.4.(위 송주열의 퇴원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 바,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