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점유에 기하여 그 점유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할 수 있는 본권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점유가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4.4. 선고 66다2641 판결 (대법원판결집 10③민206 판결요지집 민법 제206조(2)30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대전시 대흥동 168의 3, 동동 168의5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3계건 사무실 및 공장 1동중 3계건평 93평 7홉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중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일자를 1968.3.1.로 기재한 부분을 1969.3.2.로 정정하고 당심에서 피고는 주장하기를 소외인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자동차의 부속품인 바이메다루를 제작하는 기계를 구입하고 동 기계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한 후 위 기계와 이 사건 건물 및 동 대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기계와 직접 관련있는 자산으로서 위의 소외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없이 임대한 것은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19조 에 위반되어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점유권은 물건을 소지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여하는 법률효과이고 사용수익 할 수 있는 본건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점유가 피고주장과 같이 무효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점유사실에 의하여 점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는 점유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태어 판시하는 외에는 당원의 이유는 원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하다면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