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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서울고법 1974. 11. 29. 선고 74노906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준강도피고사건][고집1974형,347]
판시사항

절도공범중 1인이 한 폭행과 다른 공범들에 대한 준강도의 죄책

판결요지

피고인이 절도만을 공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 공모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 절도공모자의 한 사람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면 피고인 역시 준강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2.1.31. 선고 71도2073 판결 (판례카아드 10027호, 대법원판결집 20①형5 판결요지집 형법 제337조(10)1350면) 1969.12.26. 선고 69도2038 판결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2의 꾀임에 빠져 피해자 고충직의 집에 들어갔다가 인기척이 나서 도망왔을 뿐인데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하고 이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절도만을 공모하였을 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상해는 원판시와 같이 절도만을 공모한 위 박원태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각목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337조 , 제333조 , 제30조 를 적용하여 준강도죄로 의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준강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한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을 아울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본건과 같이 피고인이 절도만을 공모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까지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 절도공모자의 한 사람이 공모한 바 없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있어서는 준강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각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동 각 항소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 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5조 , 제333조 , 제30조 에 해당하는바, 본건은 피고인이 나이어릴때 철없는 공범들의 꾀임에 빠져 이룩된 것인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은 본건 범행후 전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노승두 이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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