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2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11. 00:2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현관문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파출소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고, E로부터 재차 ‘ 위와 같은 행위는 체포 될 수 있다’ 는 말을 듣자 팔꿈치로 E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663』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20. 19:06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에 던져 위 화분을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6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20 고단 1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