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수원시 권선구 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우징투데이는 위 건물이 준공된 2006년 1월경 주식회사 골든엠(이하 ‘골든엠’이라 한다)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골든엠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2006. 9. 25.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C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C은 2009. 1. 31. 골든엠과 계약기간을 2009. 2. 1.부터 2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로 별도 통보가 없으면 계약이 2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0. 10. 18.경 D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고, D은 2010. 12. 30.경 골든엠에게 관리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이후 이 사건 건물 관리회사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통하여, 원고가 관리회사로 선정이 되었다.
원고는 D과 2011. 1. 24.경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한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계약기간은 2011. 2. 1.∼2013. 1. 31.까지 2년간으로 정하였다. 라.
D이 임기도중에 사퇴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11. 4. 16.경 총회를 개최하여 E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원고는 2011. 7. 8. E과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하여 2011. 5. 1.∼2012. 4. 30.까지 기간을 1년으로 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골든엠은 원고, F, G, D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실을 점거하는 행위, 이 사건 건물에 골든엠의 직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1심(수원지방법원 2011카합47호)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