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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2. 13. 선고 91구12082 판결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국패]
제목

부동산 압류처분 무효확인

요지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납부통지서를 우편배달(우편배달부가 4회에 걸친 배달에 장기폐문 등으로 반송) 반송되자, 공시 송달하고, 이에 터 잡아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처분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0. 10. 24.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소외 ㅇㅇㅇㅇ주식회사가 체납한 1990년 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9,406,490원 및 가사금 564,360원의 국세 및 가산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위 소외회사의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1990. 10. 24.자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압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첫째, 피고가 위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12조에 규정된 납부통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함에 있어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주거지에 발송하였다가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함으로써,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압류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압류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는 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그 선행요건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처분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거나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2) 둘째, 원고는 형식상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대주주인 소외 이ㅇㅇ이 주식을 분산하여 인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인수대금을 납입한 바가 없고 또한 소외회사로부터 회사업무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일이 없음은 물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2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년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 각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위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통칙 1-3-11...11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4호증, 을제1호증의 2,3, 을제3호을의 1,2, 을제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내지5, 을제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6.5. 원고를 소외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결의를 하고 소외회사가 체납한 1990년 2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9,406,490원 및 가산금 564,360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법정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납부통지 당시에는 위 세액이 각 금10,342,420원 및 금620,520원이었으나 그후에 위와같이 줄어 들었다), 원고는 그 당시에도 현재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715 ㅇㅇ아파트 217동 ㅇㅇㅇ호에서 1989. 12. 3.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 데, 피고가 발송한 위 납부통지서는 1990. 6. 8.부터 같은달 11.까지 4회에 걸친 배달회부에도 불구하고 수취인 부재, 장기폐문, 폐문부재 라는 사유로 반송되기에 이른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같이 원고가 위 주소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송달을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1990. 6. 21. 납부기한을 다시 같은해 7. 10. 로 변경하여 위 납부통지서를 공시송달로 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였던 사실, 그후 피고는 1990.10.24.자로 원고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그 압류등기까지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90. 10. 26.에서야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받고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또 실제로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상 그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시송달은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되는 송달방법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1조의 법정신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장기폐문 라는 사유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도 할 것이고, 달리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납부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은 송달로써 부적법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도 또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그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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