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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55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5: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44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지하철을 이용하여 독산역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7:11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모텔 308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위 객실에서 피해자를 1회 더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모텔 내ㆍ외부 CCTV 발췌 사진자료, 하나SK체크 승인전표, 수사보고(당시 피해자 주취정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5. 6. 7. 11:00경 발생한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동종 범죄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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