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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22 2014고단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의 노모 D의 거주지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1:15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E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부 F이 옥상에서 물청소를 한 물이 위 D의 집 대문 앞에 고여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F에게 “아저씨 여기다 물을 붓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넘어지시면 책임지시겠어요.”라고 따져 서로 언쟁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집 안에서 뛰어나와 피해자에게 “이년, 죽여 버린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욕을 하면서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아 흔든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여러 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2. 12. 18.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결과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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