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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314263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1.: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3.에 대한 청구 부분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는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 무렵까지도 위 연체차임을 지급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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