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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398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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