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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5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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