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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14 2017고단1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스마트 폰), 제 3호 증( 말레이시아 퍼블릭 뱅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칭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 사기(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경 말레이시아에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조직원이 보이스 피 싱을 통해 편취한 금원을 수령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일을 하면 피고인의 빚을 갚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른바 현금 수령 책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7. 18. 경 1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도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인데, 수사 중인 사건에서 당신의 차명계좌가 확인되었으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곳으로 돈을 보내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45,614,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600만 원은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나머지 39,614,000원은 광주 북구 무등 로 235 광주 역에 있는 3번 물품보관함에 넣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2017. 18:40 경 광주 역에서 위 물품보관함에 들어 있는 39,614,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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