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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4. 22. 선고 92가합44591 제41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3(1),262]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준 경우 등기공무원의 과실 유무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위조된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 등에 의한 등기신청을 받아 주었다 하여도 위 서류들이 등기소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까닭에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조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원고

김용석외 19인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7.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및 증인 김선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래 서울 관악구 봉천동 7의 231 대 1,840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소유자인 소외 윤계옥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소외 1, 2, 3은 1988.6.30. 소외 성명불상 60대 가량의 여자를 내세워 동인을 위 윤계옥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과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은 금 250,000,000원으로 정한다.

(2) 계약금 25,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3) 잔금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지급한다.

다.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 당일 소외 1 등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소외 1 등은 1988.7.28.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사법서사 소외 4에게 위임하고 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로서 위조된 위 윤계옥 명의의 부동산 등기용 위임장, 매도증서, 주민등록표 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소외 4가 위 서류를 서울민사지방법원 관악등기소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등기권리증을 발급받았다.

마. 원고들은 1988.7.28.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위 각 지분이전등기와 등기권리증을 진정한 것으로 믿고, 소외 1 등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2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위 윤계옥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1989.8.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88가합15712호로서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산하 위 관악등기소의 등기공무원은 소외 1 등이 제출한 위 등기신청서류를 접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동 서류중 위 윤계옥 명의의 주민등록표(갑 제3호증의 4) 및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8)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관상으로도 위조된 서류임이 명백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심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위조된 위 서류들을 그대로 수리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1)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은 전입, 전출 신고시 각 전입 주소지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기재하므로 주소가 바뀔때마다 주소란의 필체도 달라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주민등록표와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은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의 기재 방식은 담당 공무원이 시, 구, 동의 명칭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고 번지와 호수만 볼펜으로 기재하는 것이 관행인데, 이 사건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은 번지와 호수뿐만이 아니라 주소란 전체가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주민등록표의 전입, 전출란의 공무원 확인도장은 전입신고시마다 각 전입 주소지의 동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자신의 도장을 찍게되어 있으므로 주소 변경시마다 그 직인이 달라져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주민등록표의 전입, 전출란은 모두 동일한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4)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은 전입일자와 신고일자가 다른 경우,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번이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를 기재하는 난으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표마다 그러한 기재가 기재되어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사건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는 아무 기재도 없다.

(5) 이 사건 주민등록표 하단 발급일자란의 '1988년 7월 28일'이라는 기재 중 1988의 마지막 8자와 위 7자 및 28자 자리에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위 숫자들을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인감증명서는 당시 사용하지 않던 서류 양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7) 인감증명서의 주소란에 빈칸이 있을 때에는 공란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공란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확인 도장이 찍혀야 함에도 이 사건 인감증명서의 주소란 9항에는 공란이라고 고무인이 찍혔거나 볼펜의 기재가 없으며 확인도장도 없이 빈칸으로 남아 있다.

(8)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에는 신청인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표시하는 난이 있으므로 그에 따른 표시와 관계 공무원의 날인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인감증명서에는 본인란에 날인이 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대리란은 종이를 붙여 복사하여 지워져 있다.

나. 위 지분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오신한 원고들이 소외 1 등이 내세운 가짜 윤계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금 250,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원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다. 피고는 산하 등기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우선 위 등기신청서류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심사, 수리행위가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의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등기법 제40조 , 제41조 , 제53조 , 제55조 에 의하면 등기공무원의 심사방법 및 의무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바 등기공무원은 제출을 요하는 서면들 및 이에 관련된 등기부에 의하여 일응 위 서면의 형식적 진정에 관하여 심사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한 경우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4(주민등록표), 갑 제3호증의 8,12,13(각 인감증명서) 갑 제8호증의 1(개인별 주민등록표),2(주민등록등본),3(인감증명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윤계옥 명의의 주민등록표(갑 제3호증의 4) 및 인감증명서 (갑 제3호증의 8)의 주소란이 제10항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는 필체로, 또한 볼펜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의 전입, 전출란의 확인 도장이 제10항을 제외하고 일응 모두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는 사실, 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아무 기재가 없으며 하단발급일자란의 1988년의 마지막 8자와 7월의 7자 및 28일의 28자가 그 자리에 종이를 붙이고 그 종이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인감증명서 주소란 제9항에 공란의 기재나 확인인이 없고 사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아무표시가 없고, 대리란은 종이를 붙여 지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들이 위 위조문서들과의 대조를 위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 표본으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2의 상단 우측 발행일자란의 1988년 7월 29일 중 각 숫자들도 그 자리에 종이를 붙여 그 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같은 갑 제8호증의 1,3의 각 주소란 중 제1항은 비슷한 시기에 작성 기재되었음에도 갑 제8호증의 1에는 고무인으로, 갑 제8호증의 3에는 볼펜으로 작성된 사실, 갑 제3호증의 8과 위 갑 제8호증의 3은 그 서류 양식에 있어서 일응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위 인감증명서가 당시 사용하지 않던 서류 양식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란에 아무 기재가 없다는 점은 실제 기재할 변동사유가 없어서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위 주민등록표 하단발급일자란의 숫자를 종이를 붙여 그 종이 위에 기재한 점 및 위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의 본인란에 표시가 없다는 점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위 공문서들의 발급사무에 있어 실무상 통용되던 기재례였던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다만 위 주민등록표 및 인감증명서 주소란의 기재에 있어 시, 구, 동의 명칭이 고무인으로 날인되지 아니하고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일응 동일인의 필체로 보이고, 위 주민등록표의 전입, 전출란의 확인도장이 일응 동일한 인영으로 보이며, 또한 위 인감증명서 주소란 제9항에 공란처리가 누락되고, 우측 상단의 대리란이 종이로 붙여 지워져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서류들이 등기소가 아닌 다른 행정관청에서 작성된 문서인 점에 비추어 그 양식이나 작성관행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등기공무원으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그 형식적 심사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등기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공현(재판장) 노경식 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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