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공사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등록 건설업자로서 고양시 일산 서구 E에 있는 F 증축공사를 이 평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G에게 형틀 및 목공공사 부분을 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위 공사현장에서 2014. 8. 1. 경부터 G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8. 임금 1,9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5 내지 8, 10, 1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0,2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 정인 진술 조서, 진정인 대표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불된 임금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위 피해 근로자들이 합계 12,875,000원의 체당금을 지급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