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72. 2. 23. 선고 71나2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22]
판시사항

경매대금의 배당을 못 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와 부당이득

판결요지

경매법 34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받을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자가 배당교부청구를 한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는 우선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다.

참조판례

1972.6.13. 선고 72다503 판결 (판례카아드 10167호, 대법원판결집 20②민110 판결요지집 민법 제741조(29)502면)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 소 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외 1인)

변론종결

1972. 1. 26.

주문

원판결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496,666원 및 이에 대한 1971. 3. 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496,666원 및 이에 대한 1970. 2. 19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피고가 1967. 10. 17 소외 고치병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금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후 1968. 3. 18 이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1969. 6.16 대금 45,651,500원에 경락되고 1970. 2. 18 그 경락대금중에서 경매비용 금406,323원을 공제한 금45,245,167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1호증(기안용지) 동 2호증(재산압류통지서) 동 3호증(교부금 청구서) 동 4호증의 1.2.3 동 5호증(각 이동결정 결의서) 동 6호증(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촉탁서) 동 7호증(등기부등본) 동 8호증의 1, 2 (69년도 개인영업세, 사업소득세, 조사부겸 대장표지 및 내용) 동 10호증의 1.2.3(68. 5. 8 수시 결정 결의서철 표지 및 내용) 동 11호증의 1 내지 4(68. 11. 13 수시결정 결의서철 및 내용) 동 12호증(대금지급과 배당기일 소환장)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고치병은 1967년도부터 1968년도 까지의 사업소득세 및 개인영업세중 그 납기가 모두 위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날로부터 1년 이내인 금 456,636원과 가산금 40,030원 도합 금496,666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1968. 12. 6자로 위 고치병 소유인 위 부동산에 국세징수법 제59조 규정에 기하여 체납 압류등기를 하고, 동년 12.11 위 소외인과 피고에게 위 압류통지를 한 사실, 위 부동산이 위에 본바와 같이 대금 45,651,500원에 경락되어 원고는 1970. 1. 20 위 국세체납금을 배당받고저 위 경매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로 지정된 동년 2. 18 에 배당금을 수령코저 하였으나 동 법원이 위 경락대금 전액을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 없다.

원고는 소외 고치병 소유인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중에서 동 소외인이 체납한 위 세금 합계금 496,666원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함에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위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없이 위 국세금 496,666원을 이득한 것이므로 이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경매사건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 교부청구권을 상실하였을뿐 아니라 피고가 위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소외 고치병에 대한 채권의 일부 변제를 받은 것이지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툼으로 살피건대 경매법 제34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못받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자가 배당교부 청구를 한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우선 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같다 할 것인바, 이건에 있어 위에서 설시한 소외 오치병의 체납국세인 위 사업소득세 및 개인영업세와 가산금 496,666원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배당)되어야 함은 국세징수법 제5조 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동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위 경락대금중에서 위 국세를 원고가 우선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동 경락대금 전액을 배당 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동액(위 국세) 상당의 금원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고 원고는 위 경락대금중에서 우선 수령할수 있는 동액 상당금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것이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금 496,666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1.3.12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것이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그 한도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일부는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중 위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청구 인용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의 피고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96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2. 2. 23.

판사 김태현(재판장) 김형기 문진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