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교육용으로 양귀비꽃을 심은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국민학교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양귀비가 교과내용으로 되어있고, 교육위원회에서 꽃양귀비를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신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으므로 교재식물로 비치하고자 교무실앞 화단에 그 꽃을 심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1.6.22. 선고 71도827 판결 (판례카아드 9749호, 대법원판결집 19②형3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13)1234면) 1976.3.23. 선고 75도3495 판결 (판례카아드 11217호, 대법원판결집 24①형80,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16)1234면, 법원공보 536호9111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즉 피고인 1은 본건 꽃양귀비를 재배하였고, 피고인 2, 3은 꽃양귀비종자와 팔중우미인초의 종자를 각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감정인 공소외인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꽃양귀비와 팔중우미인초에서 메코신산이 검출되었으므로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보건사회부장관작성의 앵속종자에 관한 질의서 가운데 앵속은 관상용이라더라도 재배 또는 경작하거나 종자의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업무로 인한 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의 선고를 하였다는 취지인바,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1은 국민학교의 교장으로서 6학년 자연교과서에 꽃양귀비가 교과내용으로 되어있고, 경남교육위원회에 꽃양귀비도 포함한 194종의 교재식물을 식재 또는 표본으로 비치하여 신교재로 활용하라는 지시도 있었으므로 교재식물로 비치하기 위하여 양귀비종자를 사서 교무실앞 화단에 심었으므로 그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업무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2, 3에 대하여는 동인들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감정인 공소외인의 감정서의 기재내용을 배척하고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동 피고인들의 행위는 인정이 되나,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각 선고한 조치는 적법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조치에 체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은 없으니 검사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항소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인즉,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