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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2. 11. 4. 선고 92가단19728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1992(3),149]
판시사항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피용자의 과실의 정도와 그간의 근무태도 및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부정된 사례

원고

주식회사 낫소

피고

피고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34,342원 및 이에 대한 1992.1.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테니스볼 생산업체로서 그 피용자들인 피고와 소외 인은 1989.12.13. 09:00경 부천시 중구 춘의동 소재 원고의 공장 내에서 배합고무공이 들어 있는 중량 40 내지 50㎏ 정도의 바구니 1개를 서로 마주잡고 자재혼합과에서 버핑머신(buffing machine)으로 운반하다가 피고의 손이 미끄러져 잡고 있던 바구니를 놓치는 바람에 소외 인이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다 그 충격으로 요추부 염좌 제3, 4 요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소외 인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1가합5815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사고경위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며, 위 법원에서는 위 사고가 피고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소외 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1991.1.29. 소외 인에게 손해배상금 15,534,342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제한

가.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5,534,342원과 위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금 2,000,000원을 합한 금 17,534,342원을 피고에게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민법 제756조 제3항 에는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진 경우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대, 복잡화한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용자는 위험성이 있거나 손해가 발생하기 쉬운 노동을 피용자에게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손해를 그대로 피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노동의 경우 피용자는 피로나 일의 단조로움 등 사고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자유로이 조절하거나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그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사고를 예방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분산하기 위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피용자의 재산상 및 신분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리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인중,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0년도 당시 자본금이 4,000,000,000원이고, 연간 매출액은 금 12,842,102,027원이며, 1992.9.18. 현재 종업원이 166명인 중견기업체로서, 피고는 1989.8.7. 원고 회사에 생산직 작업원으로 입사하여 월 금 370,000원의 보수를 받으며 주로 프레스 작업을 하였고,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에만 배합 고무공을 바구니에 담아 나르는 일을 하여 온 사실, 바구니로 공을 나르는 일은 10내지 12바구니 정도 나르고 있고, 원고 회사에서는 개인별 작업량을 정해 놓고 작업량을 못 채우면 월말에 지적을 하는 등 작업을 독려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피고는 소외 인과 함께 공을 4바구니 정도 나르다가 손이 미끄러지면서 바구니를 놓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도 공을 나르다가 허리를 다친 일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입사 이후 이 사건 사고시까지 특별한 사고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회사의 독려 속에 반복되는 단순 노동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사고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의 과실의 정도는 극히 경미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정도, 그간의 근무 태도 및 원고 회사의 규모 등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상책임은 이를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위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가 버핑머신 앞에서 정지 상태에서 바구니를 들어올리다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사고는 1층 자재혼합과에서 3층 버핑머신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던 중 발생한 것이라고 위증함으로써 원고의 배상책임을 가중시켰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위증을 하였다는 점, 또한 위증으로 인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중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5, 갑 제2호증의 29, 갑 제2호증의 33, 갑 제2호증의 40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중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홍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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