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해자의 부모의 위자료 청구와 배상전치주의의 필요여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배상심의를 거쳤다면 그 부모는 위자료를 청구함에 있어 따로 전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12.2. 선고 69나409 판결 1970.7.28. 선고 69다2252 판결 1970.7.28. 선고 70다1094 판결 (판례카아드 9056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251 판결요지집 국가보상법 제9조(7)688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1,930,100원 원고 2, 3등에게 각 돈 1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68.5.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의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8호증의 1,2,3 및 갑 9호증,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3,4호증(뒤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의 각 일부 기재내용과 감정인 소외 2 작성의 신체감정서의 기재내용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 기관인 육군군수기지 사령부 수송근무대 소속 육군 상병 소외 3은 소속부대의 운전병으로서 1968.5.6. 07:25경 같은 부대 소속 555호 1/2톤 통근버스에 부대로 출근하는 부산 대신동 거주 장병들을 싣고 운행중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부산터널을 지나 그앞 도로를 통과하게 되었는 바 그곳은 터널입구에서 80미터쯤 떨어진 노폭 8미터 콘크리트 포장의 7도로 하경사된 직선도로로서 도로 양편은 인도로 되어 있고 55미터 전방에는 우선 멈춤표시가 있어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하여야 할 지점이므로 그곳을 운행하는 운전수로서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장애물을 경계하여 경적을 울리고 장애물이 갑자기 뛰어들 경우에는 언제든지 급정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므로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그때 도로 북쪽에서 남쪽을 향하여 횡단하던 원고 1(6세의 여아)을 5미터 앞에서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밤바로 그 사람을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왼쪽바퀴로 오른다리를 깔아 그 사람에게 2개월간의 치료를 요할 우측대퇴부 후면 및 슬관부 비후성 반흔에 상해(이와 반대되는 위 갑 3,4호증의 일부기재는 위 감정서기재에 비추어 믿지 않음)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없으므로 위 사고는 국가공무원인 운전병 소외 3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과실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명백하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먼저 재산상의 손해를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6호증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10호증 및 위에 든 감정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2, 원심증인 소외 4 및 소외 1등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상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비로서 돈 176,100원이 지출되었고 앞으로 재수술이 필요한데 이에는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술비용이 돈 517,800원이 소요될 것이고 또 동 원고는 1961.7.13.생으로 사고당시 6년 9월의 보통 건강체의 여아였고 그 나이의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이 55.58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62세까지 생존할 수 있고 이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성년이 되는 20세부터 농업노동에 종사하여 대체로 55세까지 노동임금을 얻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여자 농촌노동 임금이 1일 돈 300원이고 월 평균 25일간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입은 상처를 위와 같이 재수술하더라도 노동능력이 20퍼센트 정도 상실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아무런 증거없다.
따라서 원고 1이 성년이 된 21세부터(원심 인정범위내) 55세까지 35년간 매월 돈 1,500원(300×25×20/100)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일시에 청구하려면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6세에서 55세까지의 가득액에서 6세부터 20세까지의 가득액을 제하여 계산하면 돈 252,122원(원이하 버림)(1500×12×(24.41622772-10.40940667)이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그 돈에 위 치료비와 재수술비를 합산하면 도합 돈 946,022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든 갑 1,8,9호증의 각 일부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인 원고 1은 나이가 6세밖에 안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박약한데 감호의무자인 부모의 보호도 없이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왕래하는 차량을 잘 살피지도 않고 횡단보도도 아닌 지점을 갑자기 횡단코저하다가 위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이 사건 사고는 원고등의 과실도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인정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돈 60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위자료 청구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든 갑 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가 되고 원고 3은 원고 1의 어머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1이 위와 같은 상처를 입고 신경마비로 굴신운동이 잘되지 않아 평생 불구자가 되었고 앞으로 다시 재수술을 하여야 하는 점등을 참작할 때 원고 1 본인은 물론 부모되는 그 외의 원고등도 정신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쉽게 짐작이 가므로 피고는 원고등의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액수는 위에서 인정한 사고의 경위 및 결과기록에 나타난 원고 등의 사회적 지위, 연령 기타 제반사정과 가해자와 원고등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원고 1에게는 돈 100,000원, 원고 2 및 원고 3등에게는 각 돈 5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원고 2 및 원고 3등은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와 같이 상처를 입은 원고 1은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원고의 부모들인 원고 2 및 원고 3들이 위 사고로 인한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는 따로이 그들의 신청에 의한 배상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 점에 대한 주장은 그 이유없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는 도합 돈 700,000원 원고 2 및 원고 3등에게는 각 돈 5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위 사고발생 다음날인 1968.5.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등의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를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