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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6. 30. 선고 66나887,8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69민(1),406]
판시사항

관행에 의한 입어권

판결요지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시행(1962.1.20.)으로 설립된 어촌계에 대하여는 종래의 관행에 의하여 어업할 입여권이 있다.

원고, 항소인

남해어업협동조합 항촌어촌계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26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법 진주지원(66가738,769 판결)

주문

이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어촌계와 피고 어촌계의 업무구역의 해안경계지점이 별지도면 (가)점(속칭 세미돌)임을 확인한다.

(3) 피고등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남해군 남면 항촌리 지선인 동면 항촌리와 동면 선구리 자연부락 경계선에 있는 암석(속칭 세미돌)을 기점으로 하여 동 점을 (가)로 하고 그 곳에서 해면으로 230도 방향으로 1,060미터 동면 항촌리 항촌돌각암석(항도)을 (다)점으로 하여 동 점에서 해면으로 293도 방향으로 200미터 각 떨어진 점을 (나)점으로 하고 동면 항촌과 가천부락 경계선에 있는 최하돌 각석을 기점으로 하여 동 점을 (마)점으로 하고 동 점에서 해변으로 211도 방향으로 80미터 떨어진 점을 (라)점으로 하여 위 (가),(나),(라),(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수면 8,000평내에서 원고계의 어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연대부담으로 한다.

(5) 위 3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16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1962.10.8. 남해어업협동조합원인 소외 1 외 29명이 항촌부락을 단위로 그 부락을 업무구역으로 하여 조직된 어촌계란 사실, 원고계가 별지도면표시와 같이 남해군 남해면 항촌리 지선에 있는 속칭 세미돌이란 암석을 (가)점으로 하고 동 지점에서 해면으로 230도 방향으로 1,060미터 떨어진 항촌리 항촌돌각암석(항도)를 (다)점으로 하고 동 점에서 해면으로 293도 방향으로 200미터 떨어진 점을 (나)점으로 하고 동면 항촌과 가천부락 경계선에 있는 최하돌각석을 (마)점으로 하며 그곳에서 해면으로 211도 방향으로 80미터 떨어진 점을 (라)점으로 하여 위 (가),(나),(라),(마)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의하여 포위된 해면 면적 8,000평을 양식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어촌진흥자금 450,000원의 융자를 얻어 1963.3.22.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양식장의 시설을 한 사실은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 항촌어계와 피고 선구어촌계는 각 자연부락을 단위로 각 부락을 업무구역으로 조직된 어촌계이므로 그 업무구역의 해안경계지점은 자연부락의 해안경계지점인 별지 (가)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2, 3, 4의 각 증언은 같은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13 내지 17호 각 증은을 3,4,9호증의 3,4,10호증의 1,2,13 내지 17호 각증에 비추어 원고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확증없으므로 원고의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원고는 별지도면 (가),(나),(라),(마)의 각 점을 연결한 해면 8,000평은 원고 항촌어촌계의 업무구역이고 또 양식시설을 갖추어 이곳에서 채취한 해산물을 공동처분한 매득금으로서 시설물 자금을 상환할 것인데 인접어촌에 거주하는 피고들은 위 장소에서 어업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원고 어촌계의 어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피고들이 과연 원고주장의 이건 어장에서 입어할 권리가 없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증인 소외 5, 6의 각 증언에 성립을 다투지 아니하는 을 1호증(협약서), 같은 3호증(선구항촌 어촌계의 합의결의서), 같은 9호증의 2,3(선구리 어촌계 설립인가, 선구리 구역도), 공인부분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는 을 10호증의 1,2,3(어촌계 분쟁조정, 어촌계 업무구역), 같은 11,12호증(결의회신), 성립을 다투지 않는 을 15호증(공문), 같은 16호증(진정서 회시), 같은 17호증(계약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항촌부락과 선구부락을 합한 서구리의 주민들은 수산업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조선대대로 선구리 지선 해면인 본건 어장을 공동어장으로 하여 입어하면서 천초, 홍합, 미역등을 채취하여 왔으며 항촌부락과 선구부락을 합한 선구리는 그 선구리 단위로 한 관행에 의하여 성립되었던 어촌계가 있었다가 수산어업협동조합법의 시행(1962.1.20.)으로 인하여 관행을 기반으로 한 부락을 단위로 하여서 원고 항촌어촌계와 피고 선구어촌계로 각각 분리되어 설립된 사실, 그런데 위 설립인가된 각 업무구역이 본건 어장에서 서로 중복되었던 까닭에 원·피고들 사이에 입어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1965.12.28. 경상남도 주재아래 원·피고 양계의 구성부락대표와 남해어업 조합간에 원·피고 양계의 본건 입어권을 포함한 모든 어업권의 행사구역의 책정을 목적으로 하는 협정을 체결하고 남해군수는 이 협정에 따라 1966.3.21. 피고들의 입어구역을 남해군 남면 선구리와 같은면 임포리와의 리경계부터 속칭 "세미돌"까지 및 본건 어장내인 속칭 "네리끝"부터 속칭 "짱아금턱"까지의 지선 해면 및 목도의 "감등여", "보든여"로 결정하고 이 결정이 남해어업협동조합과 남면을 거쳐서 원·피고들에게 각 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13내지 15호증, 같은 17호증의 각 기재는 위의 각 증거에 대비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미흡하고 갑 17호증의 2(대법원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확증없는 바, 그렇다고 하면 본건 어장에서 종래의 관행에 의한 입어권을 가지는 선항구리 주민들은 원고이던 피고이던 간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으로 인한 각자의 어촌계를 설립한 후에 있어서도 수산업법 40조 , 41조 , 42조 , 51조 의 규정에 의거한 위 인정의 각 조처에 따라 원고주장의 양식어업에 상관없이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들의 본건 어장에서의 입어권이 없음을 전제로 그들에 대하여 입어로 인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이규진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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