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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3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일부의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0의 일시 ‘2011. 6. 6.’ 을 ‘2011. 6. 16. ’으로, 순 번 34의 일시 ‘2012. 6. 5.’ 을 ‘2013. 6. 5.’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기망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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