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3가합9104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101,307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11.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B 외 7필지상에 A 1, 2차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아파트 5개동 32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자,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맡긴 도급인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포함한 A 1, 2차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9. 13.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착공신고일로부터 27개월, 공사도급액은 40,896,444,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경비 및 사업비용은 9,637,000,000원, 평균 지분율은 130.02%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도급액은 40,4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경비 및 사업비용은 8,074,000,000원이었으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0. 10. 제경비 및 사업비용을 8,974,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11. 12.에는 공사도급액을 40,8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2009. 2. 25.에는 공사도급액을 40,896,444,5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경비 및 사업비용을 9,637,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변경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공사계약조건(이하 ‘공사계약조건’이라 한다) 중공사계약조건 제2조 공사의 범위 ①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