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83』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21:26 경 평택시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가 방에서 나가 버리자 노래방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비전 파출소로 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F 라보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비전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여 가 던 중 앞서 진행하던
G 순찰차( 순 3호 )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대한 화풀이를 하기 위해 뒤편에 바짝 붙어 서서 상향 등을 켜고 위협 감을 주며 뒤쫓아 가다가 순찰차를 앞질러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게 되자,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H 경찰서 소속 경장 I 등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위협 운전 등의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질문을 하기 위해 운전석 창문을 내리라고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자 음주 운전이 의심되어 하차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H 경찰서 소속 경사 J이 피고 인의 운전을 막기 위해 차 키를 뽑고자 피고 인의 트럭 조수석 쪽으로 상반신을 들이 밀자, 갑자기 위 경사 J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이후 트럭에서 내려 위 경사 J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2:35 경 평택시 K에 있는 H 경찰서 교통 안전계 사무실로 인치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항의하다가 옆에 있던
H 경찰서 소속 순경 L의 허벅지를 발로 강하게 찼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위 H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