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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04 2015고단1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6. 14: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108동 606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같은 동 605호 출입문에서 소리가 난다는 민원을 받고 확인 중이 던 아파트 관리실 직원 피해자 D(38 세) 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 출입문을 살짝 열어 놓은 상태로 부엌칼로 출입문을 긁는 모습을 보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증 제 1호)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각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 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등( 심신 미약 등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검사의 벌금형 구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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