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10. 22. 19: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1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 4. 3.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은 27분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이루어졌는데, 1차 측정당시 입안을 헹구지 아니하고 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다가 음주측정기에 뿜었을 뿐이므로 2차로 시행한 음주측정수치는 과다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경찰은 운전자의 입안에 남아 있는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잘못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원고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위반된 것이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는 증거능력이 없다. 2) 원고가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오랜 시각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농작물 포장재 생산하는 E 사업소에서 포장재 영업을 담당하는 관리과장인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음주를 하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