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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구단21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6. 29.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로 평화광장 인근 상가 앞 도로에서 목포시 영산로 호반리젠시빌 아파트까지 약 2.8km 도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21.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6.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 9. 26.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인적ㆍ물적 피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아과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긴급한 호출이나 위급 상황에서 운전을 해야 하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해고될 상황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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