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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7 2015노8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C의 요청으로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을 뿐 이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표 발행금액 합계액이 164,500,000원에 이를 뿐 아니라 부도처리 후 현재까지 전혀 회수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부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도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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