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33,210원 및 그 중 115,732,697원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 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는 원고는 2011. 12. 29. 피고(2013. 3. 6. 개명 전 성명 : B)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서는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 신림동지점이 발급하였다.
- 보증기간 : 2011. 12. 29.부터 2013. 3. 29.까지 - 보증금액 : 2억 원 - 보증구분 : 중도금(일반분양주택) - 보증채무이행금의 상환 :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대출금융기관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의 이행금(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포함)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한 후 같은 날 우리은행 신림동지점으로부터 이자율 변동금리 COFIX 기준금리 2.14%, 지연배상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대출기간 2011. 12. 29.부터 2013. 3. 29.까지 등의 조건으로 2억 원의 우리아파트론(중도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원금을 연체하여 그 즈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6. 29. 피고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게 115,753,997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1,300원을 회수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확정지연손해금 963원, 추가보증료 399,550원 등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6,133,210원(= 대위변제잔액 115,732,697원 확정지연손해금 963원 추가보증료 399,550원) 및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