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X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이 임대아파트 대토구입 등과 관련하여 위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4장(액면금 합계 11억 원)을 발행하여 유통하였는데 이후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위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A과 위 약속어음 4장이 위ㆍ변조되었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후 은행에 위ㆍ변조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2010.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상피고인 AD에게 ‘지금 자금사정이 어렵다. 2010. 3. 30.에 11억 원의 어음이 돌아오는데 막지 못할 것 같다. 은행에 피사취 부도를 내면 어음금액만큼 담보금을 주어야하지만 어음 위ㆍ변조 신고를 하면 담보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사장이 본건 어음 4장을 발행자인 B 모르게 지급기일을 고쳤다고 하자. 그래서 B가 그런 사실로 고소를 하면 이사장이 어음을 위ㆍ변조했다라고 진술해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에 위 AD이 승낙하자 피고인은 2010. 3. 30. 김해시 봉황동 소재 김해중부경찰서 뒤편 상호 불상의 대서방에서, ‘피고소인 AD은 약속어음 4장을 빌려가면서 2010. 6. 30.로 되어 있던 지급기일을 임의로 2010. 3. 30.로 위조, 변경하여 유통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거제시 옥포동 소재 거제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A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A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