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6.부터 2019.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로부터 C 건축물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부천시로부터 수급하였였는데, 피고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직원에게 구체적인 지시 및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고에게 고용된 D은 피고의 직원 E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다. D은 2017. 4. 3. 10:15경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 5층에서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여 철근(H빔) 절단 및 해체 작업을 하면서 안전고리를 해제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15 내지 18m 아래인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같은 날 11:11경 머리뼈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을 ‘망인’이라 한다.). 라.
망인의 배우자인 F, 망인의 자녀인 G, H, I은 2017.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32192호로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8. 11. 2. ‘원고는 F에게 900만 원, G, H, I에게 각 7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F, G, H, I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