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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12 2020노431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하여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였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판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입영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형성된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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