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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2. 11. 선고 67나352, 353, 68나50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1),47]
판시사항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계쟁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여 참가해 온 경우에 피고가 위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그 원인사실중 원고로부터 계쟁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여 인도할 수 없다고 다투더라도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참가인의 소유권을 시인하는 취지라면 그 소유권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어 참가요건은 갖추지 못한다.

주문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당사자 참가로 인한 부분은 당사자 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중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제기후의 소송 총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반소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구시 동구 신암동 655의1 답 375평과 같은 동 489의2 답 375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는 당사자 참가인에게 위의 토지등을 인도하라.

위의 토지등은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이고, 피고(반소원고)가 당사자 참가인에게 위의 토지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1) 당사자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참가인은 당사자 참가인이 1966.7.25.에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 피고라고만 부른다)로부터 청구취지에 적힌 토지등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피고는 당사자 참가인에게 그 토지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인도의무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권마저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부른다)는 아무런 권원도 없이 그 토지등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독립당사자 참가는 원고와 피고와의 사이는 물론, 당사자 참가인과 원고 및 피고사이에도 각각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그 모든 분쟁을 합일적으로 확정하려는 제도라고 할 것인 바,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에 대한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은 피고도 시인하고 있으나,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그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원고로부터 인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의 인도의무불이행 사실로서는 피고가 그의 인도의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건 모든 증거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위의 토지등에 관한 그의 인도의무와 당사자 참가인의 소유권을 시인하고 있음이 피고의 변론취지(당심 제22차 변론)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결국 당사자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각하할 것이고,

(2) 피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의 토지등은 원래 원고의 소유인 것을 원·피고가 1963.3.14.에 재건국민운동 대구시 지부의 피고에 대한 금 140,000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만 원고가 그해 5.14.까지 그때까지의 위의 원리금 154,000원으로써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과 원고가 그 기한까지 환매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는 위의 토지등이 환매기한의 초과로 말미암아, 피고의 소유로 확정된 후 피고가 당사자 참가인에게 이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피고의 그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등기를 법률행위로 말미암은 부동산물권의 득실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의 토지등을 당사자 참가인에게 매도하여 그 등기를 한 이상, 피고는 그와 동시에 그 토지등에 관한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의 내용인 물상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서 기각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고정권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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