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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8. 5. 10. 선고 67나1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233]
판시사항

과실능력

판결요지

사고당시 불과 8세의 남자 아이는 피해자로서 과실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음이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되니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224 판결 (판례카아드 181호, 대법원판결집 16③민86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113)58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피고, 항소인

나라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429,567원, 원고 2, 3에게 각 3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원 및 각 돈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현장검증조서, 소외 3의 피의자신문조서, 공판조서, 판결)를 종합하면 육군 051 병기탄약창 소속 육군병장 소외 3은 1966.4.5.부터 동대소속 3/4톤 53호 차량과 같이 051방첩대 해운대 파견대에 파견되어 근무중 동년 6.24. 12:00께 당시 수영앞 바다에 출동중인 방첩대원들을 귀대시키려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15키로미터로 동일 12:30께 부산 동래구 우동앞 노상에 이르러 노폭이 14미터의 아스팔트도로를 좌측으로 회전 횡단하여 바다에 접한 모래사장을 지나 바다쪽으로 가려고 핸들을 좌회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진로를 갑자기 변경할 때에는 운전수로서는 일단 정차하여 주위를 돌보아 장애물 유무를 확인하던가 속력을 줄이고 계속 경적을 울려서 차의 진행방향을 알리고 회전하려는 좌측 도로변을 주시하여 그 방향에 사람 그외 장애물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에 회전하여 만일에 발생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인은 일단 정차도 아니하고 속력도 줄임이 없이 경적도 계속 울리지 아니한 채 목표지점인 바다쪽에서 부르는 사람만 바라보면서 만연히 좌회전타가 반대방향에서 도로 우측변으로 걸어오는 국민학교 2년생인 원고 1을 미리 발견치 못하고 약1미터의 근접한 거리에서 비로서 발견하고 당황할 끝에 급정거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차체 앞부분으로 동인을 받아 땅위에 넘어뜨리고 우측 앞바퀴로 동인의 좌측슬관절부위를 역과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관절절단상을 입게 하여 그 부위를 절단하였고 동인이 20세가량 되면 다시 대퇴부를 절단수술을 해야하는 평생불구자가 되는 상해를 가하여 7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없다.

피고는 피해자의 부모인 원고 2, 3, 그 조모인 원고 4는 감독자로서 평소에 안전보행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었고 또 원고 1에게도 본인 사고에 대하여는 우측통행한 보행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1은 본건 사고당시 보행자로서 도로 좌측으로 통행하며 왕래하는 차량의 방향에 주의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경적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도로 우측으로 계속 통행하다가 본건 사고를 당하였음은 앞에 나온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나 동 원고는 1958.12.3.생으로 불과 8세의 미성년자임으로 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음은 우리들의 경험측에 미추어 인정되니 동 원고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등은 동 원고의 부모 및 조모로서 평소 안전보행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없었다 할 것이니 이점에 있어 감독자로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항쟁은 이유있고 이것은 뒤에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공무원인 소외 3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먼저 원고 1이 입은 소극적 손해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58.12.3.생의 보통 건강체의 남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 평균여명 연수는 54.88년이 됨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고 우리들의 경험칙에 의하면 농업노동은 55세까지 가동할 수 있고 연간 노동가동 일수는 300일이라 할 것이니 위 원고가 병역적령기인 20세에 달하여 군에 입대한다면 3년의 복무를 마친 24세부터는 최소한 농업노동자로서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수익은 위 원고가 16년 후부터 실제로 수익을 얻게 될 것인 바, 본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깝고 위 원고가 청구하는 1966.4.에 있어서 농촌임금은 1일 252원임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연간 75,600원의 수입이 있으되 이 수익은 16년 후인 24부터 55세까지 31년간에 걸쳐 모두 2,343,600원이 되나 위 원고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약 79% 감소되었으므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수입의 감소는 결국 1,640,520원이 된다.

원고는 이를 일시적으로 청구함에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650,697원(원미만은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음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된 원고들의 신분관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본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컸으리라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측에 비추어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바, 본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고 1에게 3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100,000원, 원고 4에게 50,000원을 지급하여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면 위자료서 원고 2, 3에게 각 70,000원, 원고 4에게 40,000원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950,697원, 원고 2, 3에게 각 70,000원, 원고 4에게 4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14.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 부당하나 그 결과는 결국 정당하고 피고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장호(재판장) 전병연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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