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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23:18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 교역 임시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판교동에 있는 화랑공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무면허 또는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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