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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단1627 (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담당 책임자, D는 위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는 위 회사의 생산팀 조립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 23. 14: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D와 함께 총 높이 약 10m 정도의 자동차 부품 제조설비인 프레스 기계 위에 올라가 자동 레일문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게 하여 미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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