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안전관리 담당 책임자, D는 위 회사의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2세)는 위 회사의 생산팀 조립부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9. 1. 23. 14: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피고인 D와 함께 총 높이 약 10m 정도의 자동차 부품 제조설비인 프레스 기계 위에 올라가 자동 레일문을 볼트로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 및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조끼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하게 하여 미리 추락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약 5m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