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562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회의 실형 복역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출소 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음주 운전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고, 폭행 피해자 H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주거 침입 및 상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