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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111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21: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21:00에 문을 닫는다고 하자, 괜찮다고 하며 커피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제공한 커피를 다 마신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서 ‘다방 문을 누구 마음대로 빨리 닫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5분가량 그곳에 머물며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방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곧 영업을 마친다는 취지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이른 21시경 들어가 불과 10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로 인하여 다방 영업에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997년 이혼한 상태이고, 조울증으로 수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2014년 그로 인한 추락사고로 허리와 다리 등에 중한 부상을 당한 바 있었고, 알콜의존증후군으로 현재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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