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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2. 5. 1. 선고 91가합45511 제42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92(2),274]
판시사항

가. "…모든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나.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절차가 중재인협회규약에 정한 일부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소정의 집행거부사유가 되자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원고

광조우오션쉬핑캄파니

피고

이글상선주식회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다 진 츄안(Da Jin Chuan)'호 관련 1990.4.16.자 용선계약에 관한 건"의 중재사건에 관하여 1991.2.12. 영국 런던의 중재인 부루스 해리스(Bruce Harris)가 한 별지 기재내용의 중재판정은 강제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4.16. 원소 소유의 '다 진 츄안'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를 피고가 항해용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선박의 체선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위 계약상의 중재 조항에 터잡아 영국 런던의 중재인인 부루스 해리스에게 중재신청을 하여 이에 관하여 위 중재인이 1991.2.12. 별지 기재내용과 같은 중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중재판정이 있었으므로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중재는 유효한 협의가 없는 경우일 뿐만 아니라 위 중재판정문에는 중재판정이라는 표시만이 있을 뿐이지 자격 있는 중재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고, 또 중재인의 지정 및 중재절차에 있어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거나 근거법령에 위반한 것이며, 피고가 중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집행판결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중재판정의 경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2,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무호의 증언 및 당원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간의 위 용선계약상의 중재합의조항(제38조)은 '이 용선계약이나 그 불이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 관계하여 쌍방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및 상위점은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영국상사중재원(The British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상사중재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진다. 중재인들이 내리는 중재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며 관련 쌍방당사자들을 구속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원·피고 사이에 1990.9.초순경부터 위 다 진 츄안호의 체선료 및 1990.5.17.자로 역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용선한 지닝호의 체선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홍콩의 필립 양과 피고 사이에 수차 절충하였으나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원고는 1990.12.중순경 피고에게 단독중재인의 선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며 쌍방 당사자가 각각의 중재인을 선임하기를 바란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의 제의를 수락하면서 같은 해 12.19. 영국의 중재인협회인 The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L.M.A.A.)의 대표이고 또 다른 중재인협회인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C.I.A.)의 부회장인 위 중재인 부르스 해리스를 원고측의 중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피고에게 통지하면서 피고에게 위 영국의 중재법(제7조 B항,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중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 단독중재인에 의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에 의하여 7일 내에 피고측의 중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7일이 지나도록 자신의 중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후에도 수차 피고에게 피고측의 중재인을 선임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브루스 해리스가 1991.1.17.경 위 영국의 중재법 제7조 B항에 의하여 단독중재인으로 선임을 수락하고 같은 달 21.에는 위 L.M.A.A.의 규칙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같은 해 1.23. 원고측에게만 상세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단독중재인을 승인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 브루스 해리스의 중재를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같은 달 24. 피고에게 답변자료를 보내면서 용선자가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고하였고 위 브루스 해리스 역시 같은 해 2.4. 같은달 6.까지 답변기한을 연장하여 주었으나 피고는 위 중재인에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위 중재인은 같은 달 12.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쌍방의 주장 중에서 다툼이 없는 부분으로서 위 다 진 츄안호의 체선료(미화 66,889.51달러)에 관하여 위 중재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58.6.10. 뉴욕에서 채택됨, 1973.5.9. 대한민국에 대하여 조약 제471호로 발효,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정당하게 인증된 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과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동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4조), 또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나,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응할 수 없었을 경우'… '라.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이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피고는 (1) 위 중재합의조항에는 누가 중재인이 되는가에 관한 합의가 없고 중재기관으로 지정된 The British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라는 중재기관은 영국에는 없으므로 위 중재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중재합의는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하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또는 중재인까지 명시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The British Commercial arbitration board도 뒷부분의 arbitration board부분이 고유명사로 쓰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중재기관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영국의 중재기구 중 상사분쟁중재기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2) 피고는 또 위 용선계약상 체선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선주와 용선자 간에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선적과 하역시간표가 제출된지 30일 이내에 해결하도록 규정(제31조)하고 있으므로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중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중재조항과 위 제3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도 체선료액수에 대한 사전조정 및 중재합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3) 피고는 또 이 사건 중재는 영국중재법 뿐만 아니라 위 L.M.A.A. 및 C.I.A.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C.I.A.의 규정에 의하면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중재신청서를 상대방에게 보내주어야 하고 그 서류의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간에 중재인에 관하여 합의를 못하면 각자가 중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중재신청인은 중재인의 중재승낙서를 받은 후 30일 안에 사건에 관한 설명서를 중재인과 상대방에게 보내야 하고 상대방은 신청인의 위 설명서를 받아 본 후 30일 내에 방어서류를 중재인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위 L.M.A.A.의 규정은 구두변론이 아닌 서류에 의한 중재의 경우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구체적인 중재절차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중재절차에 관한 합의 후 28일 내에 중재신청인의 주장 및 근거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상대방은 이 서류를 받은 후 28일 내에 방어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재신청인은 상대방의 방어서류를 받은 후 21일 안에 최종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중재판정의 경우 원고로부터 1990.12.11. 중재로 들어가겠다는 통보가, 같은 해 12.19. 중재인을 선임하겠다는 통보가, 그 후 1991.1.7.까지 피고의 중재인선임을 기다리겠다는 통보가 각 있었고, 위 중재인으로부터는 같은 해 1.17. 중재인선임통보가, 같은 해 1.21. 같은 해 2.18.까지 방어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의 통보가 각 있었던 것이니 위 일련의 절차진행은 뉴욕협약 제5조에서 정하는 중재의 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못하여 중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중재를 신청하기 저에 수차에 걸쳐 위 체선료분쟁에 관하여 서류를 주고받으며 협상하다가 위 브루스 해리스를 원고측 중재인으로 선임하고서 피고에게 위 영국중재법에 의하여 7일 간의 말미를 주어 피고측 중재인을 선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원고선임의 위 중재인이 단독중재인이 되어 피고측에게 자료제출 및 변명의 기회를 준 후 중재판정을 한 이상 피고 주장의 규정들에 위배된 절차진행이 있었다 하여 이로써 막바로 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4) 피고가 또 위 중재절차에 있어서 원고의 중재인선임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런던의 경우 연말연시의 휴가철이라 중재인을 찾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도 연초는 휴무라고 밝혔고 대리인이라는 필립 양 스스로가 1990.12.28. 피고에게 1991.1.7.까지 중재인을 선정하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3.에는 다음날까지 중재인을 선임하라는 수정통보를 하였고, 위 중재인 역시 중재절차 진행에 관한 기간제한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한 기간마저 수시로 변경하는 등 하여 피고는 위 중재인 및 필립 양의 자격 등에 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계속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아무 설명이 없었고, 또 원고 스스로 1991.2.7. 중재절차를 중단시키고 협상을 하겠다고 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일련의 협상이 진행중이었으므로 피고는 중재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원고는 중재절차를 강행하여 피고의 방어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위 중재판정을 얻었던 것이니 위와 같은 사정은 뉴욕협약상 피고가 중재에 응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대리인인 위 필립 양과 수차에 걸쳐 위 체선료분쟁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 서신을 교환하여온 마당에 피고측에서 그 대리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그 대리권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다거나 위 필립 양이 피고측의 위 영국중재법상의 중재인선임기간이 경과한 후 은혜적으로 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고를 하였다거나 위 중재인이 피고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중재절차에 응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을 제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중재인으로부터 피고에게 1991.2.18.까지 방어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은 후 원고가 같은 해 2.7. 피고에게 지금이라도 체선료의 일부금을 지급한다면 중재의 중단을 위하여 노력할 용의가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체선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주장만을 되풀이한 사실이 인정될 뿐 위 중재절차의 진행 중 원고가 그 절차를 중단시키고 협상으로 해결하겠다고 통고하고서는 절차를 속행함으로써 피고의 방어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고, 달리 위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만한 사유에 관한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허가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조중한(재판장) 신흥철 류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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