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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1636 판결
[의료법위반·사기][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민수영(기소), 이수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한신 외 2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의료기관이고,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1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 피고인 2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2는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입건되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당할 염려가 발생하자, 2013년 9월경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의 치과의사면허를 빌려 피고인 1 명의로 전남 해남군 (주소 1 생략)에서 ‘○○○○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매달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4. 12. 15.경 위 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한 것처럼 피고인 1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치과의원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4. 12. 15.경 요양급여비용 997,8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7.까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216,465,770원을 피고인 1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1, 피고인 3의 사기 공동범행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인 피고인 3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은행 등에서 압류가 들어올 것이 우려되자, 2013년 1월경 피고인 1과 함께 피고인 1의 치과의사면허를 빌려 피고인 1 명의로 안산시 (주소 2 생략)에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3이 피고인 1에게 매달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3은 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13. 3. 26.경 위 치과의원이 위와 같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하여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위 치과의원을 운영한 것처럼 피고인 1 명의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치과의원은 위와 같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2013. 3. 26.경 요양급여비용 4,532,1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까지 원심판결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5,457,220원을 피고인 1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 의료법은 의료인들의 자격을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설립 절차나 의료인들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방식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기준의 어떤 내용을 위반하였는지를 살피지 않은 채 단지 의료법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또는 조산사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4조 제2항 은 ‘의사는 다른 의사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4조 제2항 에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의료인이 고령이거나 신용상태가 나쁜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이유 때문이다.

의료법제33조 제2항 위반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의 경우만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의2 ), 제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명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연대하여 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문 규정들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⑥ 따라서 의료법 제4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정책적 입법에 위배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곳에서 이루어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관한 법률관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이 반복적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면허 대여를 통하여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 피고인이 무자격자가 아닌 다른 치과의사에게 면허를 대여하였던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헌숙(재판장) 한상술 강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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