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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9 2015고단1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4. 20: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척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 화면보호용 유리를 마이크로 깨뜨려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21:45경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씹할, 너는 뭐냐”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손으로 어깨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H에게 “여기 관리해요, 뭐 처먹었냐, 너 몇 기야 씹할 놈아, 좆밥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겠다, 빙신아, 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H의 복부를 걷어차려고 수회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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