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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의 증여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1 | 상증 | 1996-01-25
문서번호

재삼 46014-201 (1996.01.25)

세목

상증

요 지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8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주)문화방송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나. 상속세법상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에 대하여는 동 지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바,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부모가 없는 문화방송 직원이, 소득이 없는 형제자매의 학자금(중·고·대학)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

동 학자금을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면, 이 지원금을 받는 문화방송 직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가액에의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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