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4.16 2014노545
강도상해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미리 범행을 계획한 후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을 범행을 저질렀고, 기본 범죄인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6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청구 사건에 관한 판결이유】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4. 5.경 대구에 있는 F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 B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사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돈을 마련할 방법을 궁리하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금은방 업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