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피고가 관할하는 서울 용산구 내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흔히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린다. 이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2. 11. 23. 원고들에게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와 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2013. 11. 6. 조례 제1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13조의2(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들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조례조항이 2013. 11. 6. 개정되면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범위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2. 27. 원고들에게 그들이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
판단
㈎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그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